가출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30대 남성 징역 7년

가출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30대 남성 징역 7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03 15:23
업데이트 2021-1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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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가 배포하도록 종용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용돈을 주면서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지켜보거나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A씨는 가학정 행위도 일삼았으며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10차례 이상 편지를 보내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도록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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