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응시자도 징역 1년 법정 구속…공범 4명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등학교 교사 B(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교장 선발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출제위원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 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