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또 한번 막지 못한 ‘스토킹 살인’ 비극 막으려면

[취중생] 또 한번 막지 못한 ‘스토킹 살인’ 비극 막으려면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04 11:00
업데이트 2021-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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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스토킹 살인’
스토킹 피해 신고에 계획적 보복 범행
현행법은 가해자 ‘의지’에만 기대기 쉬워
“가해자 ‘충동·우발성’ 지속 관리해야”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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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지난달 19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김병찬(35·구속)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지난달 9일 법원에서 ‘100m 이내 및 정보통신 이용 접근금지’ 내용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가 본인을 신고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보복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김씨에 적용한 혐의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등 8개입니다.

전 연인 사이처럼 한때 가까운 관계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더 쉽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교육이 시급하다는 제언을 던집니다. ‘제2의 김병찬’이 나올 만한 환경을 바로잡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스토킹 가해자 유치가 최선?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 신고 내역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우선 고려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적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사형해 달라”
“계획적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사형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11.25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 대응 중 가장 센 조치로 최대 1개월 가해자를 가둘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1호)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열흘간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잠정조치 89건 중 4호를 신청한 것은 5건뿐입니다. 이중 법원에서는 2·3·4호 중복 잠정조치를 내린 1건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무작정 가둔다고 스토킹 재발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심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씨 역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 나서도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보복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가해자는 스토킹 경고장 같은 잠정조치 이후 더 자극받을 수 있고 보복성 범죄에 대한 충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관건은 가해자를 향한 ‘눈’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특성을 고려해 실효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들은 가해자의 ‘의지’에 따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범죄가 재발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수는 “접근금지 명령도 가해자가 실제로 접근을 하는지 않는지 24시간 감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기 순간에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거나 경찰이 위칫값을 잘못 파악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가 처분으로 ‘전자 발찌’처럼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 기기를 부착해 피해자 위치와 100~200m 이내 가까워졌을 때 경고음을 울리고 경찰에 신호가 가게끔 하는 기능 등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시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시연 신변 보호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시연회에서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가 CCTV를 통해 침입자를 확인,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2021.10.29
가해자의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경찰이 수시로 감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스토킹 범죄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결정할 때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심리나 범행 우발성 및 충동성을 억제하는 방지턱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그 주변의 일상을 모두 피폐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 스토킹 행위는 ‘사랑’이나 ‘사과’라는 미명 하에 번번이 일어납니다. 김씨 역시 범행 당일 “잘못된 걸 풀고 싶어서”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경찰 인력과 인프라는 한정적입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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