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불이익 3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불이익 34%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05 22:20
업데이트 2021-12-06 06: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10월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001건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나 노동청 신고로 이어진 사건(402건) 중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건수는 139건(34.6%)이었다.

이 단체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전체 응답자의 2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8월 신고된 4301건 중 불리한 처우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15건에 그쳤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법에는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임금 차별, 해고 등 눈에 보이는 경우로 협소하게 해석된다”면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따돌림이나 업무 배제 등 조직 생활의 사례까지 불리한 처우로 폭넓게 규정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2021-12-06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