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차별 논란에 “격리면제서 없어도 접종력 인정”

정부, 외국인 차별 논란에 “격리면제서 없어도 접종력 인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07 18:34
수정 2021-12-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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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에 격리조치 강화
오미크론에 격리조치 강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여파와 국내 입국자 격리 조치 시행으로 간신히 열렸던 하늘길이 다시 막히고 있다. 에어서울,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인천~괌 노선 재운항 일자를 연기하거나 예정된 운항을 취소하고 있다. 5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방역 관계자가 안내를 하고 있다. 2021.12.5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7일 백브리핑에서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차이 없이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이번 주 내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9일 상세 절차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건소에서 접종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한 뒤,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구축할 방침이다. 홍 팀장은 “자가격리면제서가 확인되지 않고 접종력만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간) 필요한 양식의 차이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침상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은 국내에서도 접종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외국인은 격리면제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국내에서 접종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을 차별하는 방역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백신 접종력을 인정할 근거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 해외에서 기본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국내에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마치고 방역패스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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