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관련된 범죄 수사 시 협력 강화를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7일 열고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청 수사국장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우선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나 경선 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품 제공과 요구,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당내 경선 시 여론 조작,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공무원의 경선이나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치 등이다.
2021-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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