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2심도 당선 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2심도 당선 무효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2-08 14:51
수정 2021-12-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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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62)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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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는 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문 군수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문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역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적다고 보기 힘들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 군수가 돈을 건네 받은 다음날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기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2014년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 낙선 이후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을 받은 뒤 받은 금액에 500만원을 더해 2018년 12월 2000만원을 갚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군민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다”며 “상고하겠으며 군민들께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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