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1주기인 20일, 유족 산재 보상 신청한다

[단독]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1주기인 20일, 유족 산재 보상 신청한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2-16 22:22
업데이트 2021-12-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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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머물다 병 악화… 31세 사망
자국 대사관, 지난 2월 상해보험 마무리
고인 언니, 대책위와 연락해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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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영정사진을 든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영정사진을 든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이 사망 1주기인 오는 20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누온 속헹(당시 31세)씨의 사망을 계기로 결성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유족의 위임을 받아 속헹씨의 사망이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인 비닐하우스 등 노동환경이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예정이다.

당시 부검 결과 속헹씨의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로 확인됐지만 대책위는 엄격한 건강검진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질병이 악화돼 사망한 배경에는 열악한 노동·주거 환경이 원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7538명으로 이 중 129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6월에도 3542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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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책위는 속헹씨 사망 직후 한국에서 일하다 캄보디아로 돌아간 귀환 노동자를 통해 유족과 접촉했지만 유족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응을 일임하겠다며 한국 시민단체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속헹씨의 49재 당시 대사관은 산재보험은 제외하고 상해보험으로만 속헹씨 사망 사건을 마무리했다. 몇 달이 지나도록 대사관에서 산재신청 등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자 이에 실망한 유족은 지난 10월 대책위에 산재 보상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대책위와 속헹씨의 언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소통하며 신청을 준비했다.

유족 측 산재 신청을 지원한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에서 비자까지 주며 데려온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에게 ‘알아서 신청하라’는 식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모두 막진 못하겠지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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