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 A(21)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조씨 집으로 찾아가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앞선 올해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씨는 이번 범행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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