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사람 죽이고 너희들 옷 벗겨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음식물쓰레기통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가 피를 흘리며 쇠사슬을 들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송된 유치장에서도 ‘밥을 가지고 오라’고 난동 부리거나, 화장실 변기 커버를 부수고 출입문 창살의 차단용 아크릴판을 파손했다.
앞서 신고되기 전에는 술에 취한 채 한 식당에 들어가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업주에게 “칼을 빌려달라”며 영업용 식도를 가져가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