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밀접접촉자 격리도 10일로 줄인다

오미크론 밀접접촉자 격리도 10일로 줄인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28 17:07
업데이트 2021-12-29 1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4일 오전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채취하고 있다. 2021.12.14 연합뉴스
14일 오전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채취하고 있다. 2021.12.14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의 자가격리 기간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 조정에 대해 “수행 가능하다고 확인됨에 따라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후 참고자료를 통해 다음주부터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 변경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밀접접촉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감염원에 최종 노출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을 알파, 델타 등 다른 코로나19 변이 밀접접촉자와 동일하게 10일로 줄인다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자가격리 기간도 다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10일)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