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챙긴 20대 징역 2년형

고의 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챙긴 20대 징역 2년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9 17:21
수정 2021-12-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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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기는 다수 가입자에 경제적 피해 전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5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1년, C씨 등 34명에게 벌금 1000만∼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주범인 A씨에 대해서는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이들을 통해 많은 공범을 모집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인 5명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을 접수한 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74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차량에 나눠타고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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