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계속 방영된다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계속 방영된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29 17:28
수정 2021-12-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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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드라마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

JTBC 주말드라마 ‘설강화’.JTBC 제공
JTBC 주말드라마 ‘설강화’.JTBC 제공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앞서 세계시민선언은 22일 “‘설강화’가 민주화 인사를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JTBC 측은 “설강화는 권력자들에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신청인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대극인 ‘설강화’ 1·2회에서는 여대생 영로(지수)가 간첩인 수호(정해인)를 운동권 학생으로 오인하고 기숙사에 숨겨주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민주화 투쟁에 나선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했던 안기부의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방영 직후 지난 20일에는 ‘설강화’ 방영을 중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기준 35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JTBC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수호가 남북 정부의 공작으로 남한에 오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영로가 수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 연출된 5회를 앞당겨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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