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징계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징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29 18:42
수정 2021-12-29 1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중징계
이미지 확대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 뉴스1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징계 대상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윤 총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연퇴직 대상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벌금형 확정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