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중대재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21 14:55
수정 2022-01-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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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대책협의회
오는 27일 시행 앞두고 엄정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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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건설현장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청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건설현장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청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대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안전보건업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게는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물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안전대 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중대재해 예방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건수사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을 운영하고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수사 협력체계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관계 수사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을 점검해 합리적인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권역별로 수사전담반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경찰청으로부터 현장의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대검찰청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용키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별로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도 지정한다. 또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 수사하고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도 경찰청이 전담수사한뒤 재해발생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 화재 등으로 사고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령이 복잡해 사고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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