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개성공단 페쇄 1년
개성공단 폐쇄 1년을 하루 앞둔 2017년 2월 9일 개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가 직원들만 오갈 뿐 인적이 끊긴 채 적막에 쌓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27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