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공사장 굴착기 전복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새만금 매립공사장 굴착기 전복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09 14:31
업데이트 2022-03-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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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도시 매립하던 굴착기 기사 사망
노동부,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

전북 김제시 새만금지구 매립 공사장에서 굴착기 전복으로 60대 기사가 숨져 관계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새만금지구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되면서 새만금호에 빠졌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 A(67)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경찰은 50m 거리에 있던 유도자 2명의 지시로 작업하던 굴착기가 전복되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 2대를 긴급 투입해 인양했으나 A씨가 운전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북 군산소방서 119 구조대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인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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