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檢 증거기록 못 봐”…20분만에 끝나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檢 증거기록 못 봐”…20분만에 끝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03 11:33
수정 2022-06-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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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검거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검거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4.16 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가 3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으나 아직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부장판사가 “구속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하자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이들은 검찰이 20여 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전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얼굴을 든 채 경청했다.

이 부장판사가 “공소장에는 무직으로 돼 있다”며 직업을 확인하자 이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조씨도 “택배업이 맞느냐”는 물음에 “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사실만 밝히고 20여 분만에 끝났다.

이날 법정은 취재진 등으로 공간이 가득 찼다. 또 유족인 누나와 매형도 참석해 재판을 방청했다. 누나는 재판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후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을 이씨와 조씨가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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