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A(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웃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스스로 신고했고, 범행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웃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 이웃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흉기로 찔러 방안에 가스가 가득 찰 정도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려고 위층에 찾아갔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자기 거주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A(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웃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스스로 신고했고, 범행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웃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 이웃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흉기로 찔러 방안에 가스가 가득 찰 정도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려고 위층에 찾아갔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자기 거주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