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신상정보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형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당시 8살이던 딸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다만 딸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유사강간 혐의만 인정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직접적인 성폭행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딸이 학교 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접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해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