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신문 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조정회부 결정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는 절차다. 만일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