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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피해자 반신불수

여고생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피해자 반신불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07 15:38
업데이트 2022-06-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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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초동수사 당시 B양은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해 가해자의 범행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가족과 친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사실과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당초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 혐의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대상)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이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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