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승희 복지장관 후보 지명 철회“ 요구

시민단체 “김승희 복지장관 후보 지명 철회“ 요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13 15:15
업데이트 2022-06-13 15: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인 19일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문성을 인선 배경으로 제시했으나,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등과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 장관 후보에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면서 “복지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에 부적절하기에 정부가 최소한 제 역할을 하겠다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랜 시간 동안 반대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연대본부는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무법인에서 바이오·제약 기업들을 위한 고문을 했다”면서 “모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의료기기회사들이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는 발판을 만드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김 후보자에게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클라스와 이해충돌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면서 “고문 활동 시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의 해명은 이해충돌 해소 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이해충돌에 대한 부실한 인식을 드러낸다”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클라스 고문으로서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된 직무의 회피 등 이해충돌 회피와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그 어떤 공직자보다 이해충돌 여부가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면서 “재직한 법무법인과 이해충돌을 회피하거나 해소할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장관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