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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 가해자 ‘왕복 3시간 거리’ 강제전학, 인권 침해”

인권위 “학폭 가해자 ‘왕복 3시간 거리’ 강제전학, 인권 침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6-24 12:53
업데이트 2022-06-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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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하더라도 등하교만 왕복 3시간 걸리는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지난해 9월 인권위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진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면서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지침은 학생을 전출시킬 때 현재 학교에서 직선거리가 2.5㎞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직선거리 8.4㎞에 있는 중학교는 같은 해 이미 강제전학 전입 학생을 받은 바 있어 분산 배정 원칙에 따라 제외했다는 게 교육지원청 설명이다.

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켜 피해 학생과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전학 대상 학생을 직선거리 2.5㎞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 한도 거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하교에만 매일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 배정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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