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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허점 노려…가짜 전세 계약서 쓰고 32억 꿀꺽

청년 전세자금 허점 노려…가짜 전세 계약서 쓰고 32억 꿀꺽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1-06 16:05
업데이트 2022-1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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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차인·임대인으로 꾸민 일당 14명 중 3명 구속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에 가담한 일당 14명을 적발하고 이 중 대출브로커와 모집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32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는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전액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이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19~34세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들은 이 제도가 별도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임대인 모집책 등 4명은 대출 심사 거절로 1억원을 편취하려다 사기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등 11명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총책과 모집책은 대출을 받은 뒤 허위 임대인에게는 대출금의 5~10%를 주고, 허위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을 주지 않거나 10~40%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편취했다. 허위 임차인은 소득이 없어도 목돈을 대출해주겠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광고를 보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으로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대출금도 변제될 가능성이 없어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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