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영장 발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달러 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밀반출한 돈 가운데 아태협에서 마련한 5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50만달러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또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원을 받고 이중 10억여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안 회장은 또 검찰 압수수색을 피해 하드디스크 17개 등을 은닉하고,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꺼놓고 도망 다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