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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 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

법원, ‘대북 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1-11 23:03
업데이트 2022-11-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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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영장 발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달러 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밀반출한 돈 가운데 아태협에서 마련한 5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50만달러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또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원을 받고 이중 10억여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안 회장은 또 검찰 압수수색을 피해 하드디스크 17개 등을 은닉하고,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꺼놓고 도망 다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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