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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살해하려고”…부탄가스 570개 쌓아 불 지른 30대男

“층간소음 이웃 살해하려고”…부탄가스 570개 쌓아 불 지른 30대男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12 10:40
업데이트 2022-11-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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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당일 흉기 들고 아래층 배회하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하기 위해 집 안에 부탄가스 570여 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현주건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A씨(31)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11층 방에서 차량연료첨가제를 바닥에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A씨의 방 안에는 부탄가스 약 570개가 쌓여 있었다.

A씨가 불을 지른 오피스텔 건물은 15층짜리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해 불이 꺼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의정부시 A씨 부모 집 앞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고, A씨에게 불을 지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방화 시도 당일 구입한 흉기를 들고 아래층을 배회한 모습을 확인해 A씨가 아래층 거주자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압수된 피고인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아래층 거주자 등 사건관계인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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