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복지부는 14일 감사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요양기관에서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멋대로 변경할 수 있게끔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됐다. 최씨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횡령이 5개월에 걸쳐 이뤄졌는데도 부서간 교차 점검 등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지급계좌 점검기능’에 문제가 생겨 예금주명과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좌승인이 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공단은 횡령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 9월 22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게다가 공단 회계규정에는 ‘지출원인행위 담당’과 ‘지출 담당’을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도 같은 부서에서 두 회계업무를 함께 수행해 상호검증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
공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직을 점검하고 경영혁신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국내 계좌에 예치됐던 7억원은 몰수보전됐으나, 나머지 39억원은 이미 현금화됐거나 가상화폐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커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