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은 올리고, 과부담 의료비 기준은 내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춰
4인 가구 올해 의료비 410만원 초과하면 지원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서 한 여성이 상담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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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540만원)이면서 재산·의료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기준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한다.
우선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췄다. 지난해는 4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에 따라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며 미용이나 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0만원이며, 개별심사로 1000만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입원환자의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에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중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향후 본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