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40대 男, ‘징역 9년’ 불복 항소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40대 男, ‘징역 9년’ 불복 항소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02 12:59
업데이트 2023-01-02 12: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DB
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DB
대낮 카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 업주를 성폭행하려 하다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40)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A씨가 항소하기 하루 전 1심 재판부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할 당시 강도 혐의는 없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지난달 22일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3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B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 중에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달아났다.

또 당시 A씨는 B씨의 카페 금고를 뒤지며 금품도 훔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40분쯤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