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결석 안 된다는 교수, 강아지 임종 지킨다며 휴강”

“조부상 결석 안 된다는 교수, 강아지 임종 지킨다며 휴강”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04 10:25
수정 2023-01-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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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사무실 측 “출석 인정 가능하나 교수 재량”

대학 강의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학 강의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조부상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한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학생 A씨는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조부상을 당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칙에는 조부상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돼있어서 학과 사무실에 직접 물어봤더니 교수 재량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면서 “뭔가…좀 뭔가임”이라고 탄식했다.
에브리타임 게시판 캡처
에브리타임 게시판 캡처
해당 학교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 이 사연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B교수를 겨냥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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