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사무실 측 “출석 인정 가능하나 교수 재량”
대학 강의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 12월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학생 A씨는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조부상을 당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칙에는 조부상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돼있어서 학과 사무실에 직접 물어봤더니 교수 재량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면서 “뭔가…좀 뭔가임”이라고 탄식했다.
에브리타임 게시판 캡처
한편 지난 3일 이 사연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B교수를 겨냥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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