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났던 확진 중국인 검거…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듯

달아났던 확진 중국인 검거…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듯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1-05 14:29
수정 2023-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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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붙잡혀
도주 이유·이동 경로 등 추가 확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사진은 호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중국인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사진은 호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중국인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이 서울에서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2시 55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중국 국적의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를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지정된 장소에 격리한 후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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