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다이슨 드라이기 2000개 판매”
11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다이슨코리아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모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가품 다이슨 드라이기를 중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속여 2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제품이 다이슨 글로벌 정품이라며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할 수 있다고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정품 가격은 50만원대로, 김씨는 개당 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다이슨코리아 측은 “김씨가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며 정품 등록 번호도 베껴 사용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SNS로 판매한 다른 전자제품이 법적 위반 소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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