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5분 초과 지연시 손배’ 조건 없앤 2차 조정안 유감”

전장연 “‘5분 초과 지연시 손배’ 조건 없앤 2차 조정안 유감”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12 11:05
업데이트 2023-0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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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오른쪽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된 모습. 2023.1.2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오른쪽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된 모습. 2023.1.2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2차 강제조정안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시 손해배상’ 문구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12일 낸 논평을 통해 “법원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5분을 초과해’라는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다”라며 “매우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2차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10일 전장연에 대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공사에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결정한 바 있다.

전장연은 1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과 공사가 이를 거부해 법원이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이달 6일 전장연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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