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병원장, ‘가짜 환자’ 만들어 3400만원 편취
재판 중 직원과 환자에 위증 지시
서울신문DB.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형수)는 위증교사 혐의로 정형외과 병원장 A(59)씨를 구속 기소하고 간호과장 B(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허위 증언을 한 병원 직원 C(6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간호기록부 등을 만들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병원 직원과 가짜 입원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자와 직원에게 ‘병원 진료 기록대로 입원 및 물리치료, 식사 제공 등이 이뤄졌다’, ‘병원에서 무단 외출, 외박 환자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고, 직원과 환자는 재판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진행 2년여간 병원을 계속 운영해 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또 다른 병원 직원으로부터 허위 증언 교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위증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장이 직원과 가짜 환자들에게 조직적인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며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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