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 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최경식 남원 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1-19 16:29
업데이트 2023-0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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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이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학력 허위 기재 혐의’를 받아온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았다.

검찰은 소방학 박사이나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교수로도 활동했던 사정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방학과 소방행정학을 혼동해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 직후 최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선거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고,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주고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치로 남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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