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다녀와” 한파 속 13개월 아기 차에 방치한 친부

“편의점 다녀와” 한파 속 13개월 아기 차에 방치한 친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21 22:00
업데이트 2023-01-21 2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서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서 이미지.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가량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아기가 차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소방과 공조해 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아기를 구조했다.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 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 차로 돌아왔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