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적 행위한 옛 마트 주인” 살해 남편에 감형

“아내에게 성적 행위한 옛 마트 주인” 살해 남편에 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31 16:41
업데이트 2023-01-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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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했던 마트 주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 등으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고 이같이 감형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전 0시 52분쯤 충남 보령시 B(60)씨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잠들었다 술이 깨 거실로 나왔을 때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찔렀고, 커피포트 등 주방 집기로 B씨의 머리와 상반신을 수차례 가격했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A씨의 아내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2021년 10월 그만 둔 뒤에도 상호 교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하려는 행위를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오히려 공격하는 B씨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해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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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오른손잡이인데 B씨의 오른쪽 손등에 베인 상처가 있고, 정수리와 뒤통수에 자창이 다수 있는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를 많이 흘리는 B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증거 채증’을 이유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경찰 신고 전에 피 묻은 바지를 세탁하는 등 은폐 시도도 했다”며 “그런데도 술을 핑계로 대고 있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자주 전화하고, 수차례 신체접촉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고,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B씨가 아내에게 한 성적 행위에 격분한 점을 볼 때 살해 동기는 충분하다”며 “B씨의 손목에 상처가 크고, 얼굴 등 몸에 있는 수많은 상해로 볼 때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봐야 한다.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방위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내 성폭행 여부는 수사와 형사공판 절차를 통해 가려야 하는 데도 범행했다”고 했지만 도주를 않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2년 감형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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