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정보 알려주고 28회 걸쳐 13억 8000만원 받아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해군 선거공장(수리 등을 위해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공장) 책임자인 군무원 A(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철도장비 등 제조업체 회장 B(49)씨, 금형 제조업체 대표 C(58)씨, 두 업체에서 일하며 비위에 가담한 D(5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 C씨로부터 28회에 걸쳐 13억 8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B씨에게 향후 4년간 300억원 규모 공사 수주를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지난해 11월 B씨 업체가 14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입찰 공고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업체는 향후 270억원 상당 공사 수주를 계획하기도 했다.
D씨는 2021년 12월 B씨의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해 A씨에 대한 뇌물공여를 주선하고 2022년 7월 C씨 업체로 이직한 후 또다시 추가 뇌물공여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인 명의로 된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에 GPS 장비, 수중 절단 장비, 도료 등 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함정 정비는 영해 수호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이 개입돼 국방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군검찰, 방위사업청, 감사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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