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눠야는데 화장실문 왜 닫아”…90대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징역 6년형

“개가 ×눠야는데 화장실문 왜 닫아”…90대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징역 6년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03 11:50
수정 2023-0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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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배변할 수 있게 화장실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을 열고 “멍 자국, 출혈 부위, 범행 장소의 핏자국 등을 살펴보면 A씨가 연약한 장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유족 모두 선처를 원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심 형량이 다소 가볍지만 파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치매를 앓는 장모 B(93)를 향해 “화장실 문을 왜 열어놓지 않았느냐”면서 발로 마구 차고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려동물이 배변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습관이 있고, 장모 B씨는 문을 닫는 생활이 몸에 배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장모의 방에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위생 환경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볼 때 장모로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다운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는 보호는커녕 빈사 상태의 장모를 내버려 두고 잠을 자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정 재판장은 A씨에게 “죽을 때도 사람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며 “수용 기간 뿐 아니라 이후 남은 여생 동안에도 불쌍하게 돌아가신 장모님을 생각하고 속죄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장모님을 돌아가시게 했다”며 “집사람과 처형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이 결심공판에서 “A씨가 단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치매까지 않는 장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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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소한 이유로 장모를 폭행 살해하고도 방치해 구조 기회를 주지 않아 장모는 고독한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도 A씨는 책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자 A씨는 항소심 들어 태도를 바꾸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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