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의식 없고 몸 떤다”…뇌전증 병역비리, 엄마도 ‘한패’였다

“아들 의식 없고 몸 떤다”…뇌전증 병역비리, 엄마도 ‘한패’였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06 13:38
수정 2023-02-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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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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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의 병역 비리에 가담한 사례가 공개됐다.

법무부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병역브로커 김모(38)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함께 6명의 공범이 기소됐다. 이들 중 4명은 아들을 둔 어머니였다.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이 병역을 면제 혹은 감면받게 하고자 김씨와 적극 공모했다. 김씨에겐 대가로 930만원을 줬다.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한 시나리오는 이랬다. 2020년 5월 13일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들의 사무실에서 “아들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 입에 거품이 있고 몸이 굳어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료진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시킨 것이었다.

결국 A씨의 아들은 같은 해 12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

이들 모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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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으로 4급 이하 판정 받은 사례 - 그래픽 이해영 기자
뇌전증으로 4급 이하 판정 받은 사례 - 그래픽 이해영 기자
‘어긋난 모정’은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어머니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의 병역면탈 범행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의무자 1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들로부터 건당 300만~1억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 661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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