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건물 2층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피해 여성이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52분쯤 대전 동구 B씨(24·여)의 집에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뒤 침입해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급히 도주했다.
A씨는 같은해 5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B씨와 함께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B씨의 집 앞에서 헤어진 뒤 B씨가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피해 여성이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같은해 5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B씨와 함께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B씨의 집 앞에서 헤어진 뒤 B씨가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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