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9대 불 지른 30대女 “CCTV 범인 나 아냐” 했지만…1~3심 모두 징역형

차량 9대 불 지른 30대女 “CCTV 범인 나 아냐” 했지만…1~3심 모두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6 18:22
수정 2023-02-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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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에 종이를 꽂고 차량 9대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똑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일반자동차 방화,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서 법리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치료감호가 청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과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 4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고 불을 붙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볼일이 있어 이동 중이었는데 범행 장소와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은 “경찰서를 찾은 A씨 어머니가 CCTV의 범행 장면을 보고 ‘내 딸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했지만 A씨는 “어머니가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했지, ‘일치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CCTV는 처음부터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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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CCTV 속 범인의 인상착의, 키, 체형, 머리모양 등이 A씨와 동일인으로 보이며 범행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저지른 범행이 맞다”면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도 지난해 11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방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A씨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됐고, 그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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