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모니터링·불법 처벌… “조직적 행위에 즉각 대응”

‘건폭’ 모니터링·불법 처벌… “조직적 행위에 즉각 대응”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2-22 01:52
수정 2023-02-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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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건설 폭력 수사단’ 출범

대통령실 “건설현장도 법치 설 것”
경찰,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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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건설폭력 지시사항’ 브리핑하는 이도운 대변인
윤 대통령 ‘건설폭력 지시사항’ 브리핑하는 이도운 대변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현장 폭력 관련 지시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2.21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폭(건설 폭력)수사단’을 출범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200일 특별 단속을 오는 6월 25일까지 계속 시행한다. 경찰은 특별 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360건 153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을 올 한 해 특진시키겠다고 밝히며 건폭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내놓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집행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사에 상납금(월례비)을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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