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봉투 배달 좀” 의뢰에 약국으로 간 퀵 기사…‘마약류’였다

“약 봉투 배달 좀” 의뢰에 약국으로 간 퀵 기사…‘마약류’였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2 16:31
수정 2023-0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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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처방 필요한 약품
배송 업체 측은 “다시 돌려주거나 배달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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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퀵서비스 배송기사가 마약 운반책이 될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업체 측은 이를 알린 기사에 “돌려주든지 배송하라”며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SBS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에서 퀵서비스 배송을 하던 40대 기사 김모씨가 배달 물품이 마약인 것을 발견하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이날 카카오 배송 플랫폼에서 의뢰 받은 배달 건으로 한 야외 공영 주차장에서 약 봉투를 건네받았다.

아무런 포장도 없이 건네받은 약 봉투에 수상함을 느낀 김씨는 봉투 안을 들여다봤고 수십 개의 반투명한 캡슐 알약을 발견했다. 도착지가 집도 아닌 우편함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에 김씨는 곧장 약국을 찾았다. 약국에서 확인한 결과 김씨가 건네받은 약의 이름은 ‘산도스 졸피뎀’이었다. 통상 수면제로 쓰이지만 의존성 등의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이다.

김씨는 마약 운반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업체 측인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문의했지만 “돌려주거나 그냥 배송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불법적인 약인데 돌려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는 생각에 김씨는 경찰서를 찾아 이를 알렸다. 경찰이 업체 측에 연락하고 나서야 배송 취소와 기록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불법 의약품에 대해선 의사 처방전 확인과 수사기관 신고 등의 절차를 담은 내부 운영 가이드가 있었는데 제대로 안내되지 못했다”며 “상담원 재교육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을 압수한 경찰은 배송을 의뢰한 20대 남성과 구매 시도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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