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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SDL 이사 조모(39) 씨의 공판에서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70만원의 추징금 가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학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기도 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 방심하고 경솔했다”며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 개인 잘못에 그치지 않고 가족, 집안 등에 불명예를 안게 하는 문제점이 있단 점을 깊이 깨닫고 있다”고 변론했다.
조씨 역시 “선처를 구하는 마음이 염치없지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반성한 만큼 사회에 나가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린다”며 “사회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조씨는 작년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씨의 혐의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 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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