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학대 혐의 60대男 수사


현장에서 구조된 개.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
경기 양평경찰서는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300~400여마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됐다. 일부는 이미 백골이 됐고, 일부는 썩고 있는 상태였다. 죽은 후 다른 개에게 먹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도 있었다.
경찰은 전날 인근 동네 주민으로부터 “A씨 집에 사체가 가득하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했다. 신고자는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동물을 찾던 중 A씨의 집 안에서 이 같은 풍경을 봤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면서 ‘개를 처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1만원을 받고 개를 받아 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혼자 살며 고물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가 너무 많아 정확히 죽은 개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추후 진술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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