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인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학교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소는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로, 카메라에는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가 사망해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던 중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에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속죄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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