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라비, ‘허위 뇌전증’ 사실이면 군대 다시 간다

‘구속영장 기각’ 라비, ‘허위 뇌전증’ 사실이면 군대 다시 간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3-06 22:08
수정 2023-03-06 22: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2

래퍼 라비, 구속영장 기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미지 확대
그룹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  소속사 제공
그룹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 소속사 제공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2일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라비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라비 측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비는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라비 외에도 프로스포츠·연예계 등 1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훈련소 입소 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건강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병역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라비 소속사는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위 뇌전증’, 의혹 사실이면 군대 다시 간다병역법 12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군의관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

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해서는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허위의 질병으로 인해서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돼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