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이자 베트남 국적의 A(33)씨에게 벌금 200만원,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 C(26·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은 채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수술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범행 방법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적극적인 동물 학대를 위해 수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양이가 현재 양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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